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절 능력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2장 인제1절 능력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