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제3장 유류분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3장 유류분

제1117조(소멸시효)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