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3장 유류분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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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07@2025-01-31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