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3장 유류분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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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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