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09조유언의 저촉 다음 조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