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8조(유언의 철회)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