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다음 조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