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1100조재산목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