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2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다음 조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