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다음 조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