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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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