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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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