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