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24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