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다음 조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