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2절 유언의 방식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