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다음 조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