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