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