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노인복지법제48조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7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