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2017-03-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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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