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777조 ←①이 법령제24조 ←②이 법령제25조 ←②이 법령제2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이 법령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국세기본법제24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42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신탁법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 다른 법령노인복지법제48조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7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