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제5절 재산의 분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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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