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4조 ←②이 법령제25조 ←②이 법령제2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