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제5절 재산의 분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