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제5절 재산의 분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