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3관 한정승인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3관 한정승인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