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이 법령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