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8조 ② ③ ←②이 법령제8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34조 배당변제이 법령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이 법령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이 법령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