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4회 · #8613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OX · #15807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문제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