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제4장 물건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4장 물건

제102조(과실의 취득)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