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제2관 단순승인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2관 단순승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