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이 법령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다음 조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