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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이 법령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이 법령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이 법령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이 법령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이 법령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이 법령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이 법령제1034조 배당변제이 법령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이 법령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이 법령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세기본법제24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국세기본법제24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42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42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