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3절 상속의 효력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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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