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0조대습상속분 다음 조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