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8조의2기여분 다음 조 제1009조법정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