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제1관 일반적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2017-03-30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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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