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조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