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2절 상속인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2절 상속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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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2026. 3.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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