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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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3. 17.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8어절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제1004조 된또는 경우에제1004조의2에 그따라 직계비속이상속인이 있는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상속인이 자의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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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