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제2절 상속인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2절 상속인

제1001조(대습상속)

현행 (2026-10-29) 2026. 3.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3. 17.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제1004조 된또는 경우에제1004조의2에 그따라 직계비속이상속인이 있는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상속인이 자의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15@2026-03-17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