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제2절 상속인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2절 상속인

제1001조(대습상속)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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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2026. 3.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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