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建築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주요구조부 수선·변경)과 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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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9개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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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21층 이상·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공장·창고 제외)하고, 소규모는 신고로 갈음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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