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1호(정의)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이전 용어프로젝트 파이낸싱 다음 용어 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