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3건 · 현행 조문
국세징수법제2조① 4호(정의)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2조① 33호(정의)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제2조① 2호(정의)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