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6조 11호(정의)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① 1호(정의)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