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5호(정의)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