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74조 6호(정의)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이전 용어사업소 다음 용어 사업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