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이하 "지적기준점"이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측량: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ㆍ임야도상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 1호(정의)
"기지점(旣知點)"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이하 "지적기준점"이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측량: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ㆍ임야도상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