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호(정의)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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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