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영업…
제70조(환취권)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3조(대체적 환취권)
제73조(대체적 환취권)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및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585조(환취권)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