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정의)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6.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3, 2023.5.16>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대통령기록관의 장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